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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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안내

신청 제외 대상 표 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연회비 계좌
50억 미만 30만원

농협 301-0107-3416-61

우리 1005-803-970649

예금주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50억 이상~100억 미만 60만원
100억 이상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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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증빙처리 안내

  • 01 회비 납부 증빙서류 : 지로영수증 또는 거래증빙(안내공문)과 대금증빙(송금확인증)
  • 02 관련근거 : 법인세법 제116조 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 제 158조 1. 가.
    (본 협회는 비영리법인이며,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666-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