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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지원대상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 유형)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공제, ③임금수준의 상승, ④우리사주제도 운영, ⑤복지기금 운영,
⑥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⑦기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지원혜택
구분 | 지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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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우대 |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 |
홍보 |
· 성과공유 우수사례집 수록 · 성과공유기업 온라인전용채용관 운영 |
세제 (성과급 유형 승인기업) |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정책사업본부 이예진 주임02-223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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