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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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글로벌 중견기업으로!

introduce

지원사업·혜택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중소기업-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지원대상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성과공유 유형) ①성과급, ②성과보상공제, ③임금수준의 상승, ④우리사주제도 운영, ⑤복지기금 운영,
⑥주식매수선택권 부여, ⑦기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신청방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혜택

지원혜택
구분 지원혜택
중기부
사업우대

· 중소기업지원사업(R&D, 수출) 선정 평가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 반영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

홍보

· 성과공유 우수사례집 수록

· 성과공유기업 온라인전용채용관 운영

세제
(성과급 유형
승인기업)

(기업)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정책사업본부 이예진 주임02-2230-2178

32ozoz@mainbiz.or.kr

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