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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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솔루션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BM 창출 지원

지원대상

  •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

* 단, 도입기업 중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및 구축역량이 있는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도 신청가능(단독 신청)

신청방법

참여의향서 접수 다음화살표 사업신청 (링크 : https://www.smb-service.kr/ )
다음화살표 기업회원 로그인 다음화살표 수행기관 선정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지원내용

(신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스마트서비스 유형(예시)

스마트서비스 유형(예시)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정책사업본부 김명규 과장02-2230-2179

권기대 주임02-223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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