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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중소, 중견기업에서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우수인력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간)
기업 참여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청년 참여자격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신청방법
https://www.sbcplan.or.kr접속 기업 및 가입예정 청년 회원 로그인 수행기관 선정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주요지원내용
○ 청년혜택 (만기 시 3,000만원 수령)
구분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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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납입 | 720만원 |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만원 | |||||||
기업납입 | 1,200만원 |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만원 | |||||||
정부지원금 | 1,08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
○ 기업혜택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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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인정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도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
세제지원 |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
- |
우대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
※단, 사업주(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세제혜택 제외
정책사업본부 김윤지 주임02-2230-2183
intern@mainbiz.or.kr
02-623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