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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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글로벌 중견기업으로!

introduce

지원사업·혜택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중소, 중견기업에서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우수인력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간)

기업 참여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외 대상
  •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제한 업종>
  • 휴∙폐업 기업, 세금 체납 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청년 참여자격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예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5,6 비자 보유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는 자

신청방법

https://www.sbcplan.or.kr접속 다음화살표 기업 및 가입예정 청년 회원 로그인 다음화살표 수행기관 선정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주요지원내용

○ 청년혜택 (만기 시 3,000만원 수령)

청년혜택 표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청년납입 720만원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만원
기업납입 1,200만원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

○ 기업혜택

기업혜택 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손비인정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도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세제지원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우대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

※단, 사업주(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세제혜택 제외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정책사업본부 김윤지 주임02-2230-2183

intern@mainbiz.or.kr

02-623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