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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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1명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지원내용

  • 지원 수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단,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기업에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지원 한도 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최대 30명)
  • * 예시: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9명의 50%인 4.5명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한도 5명까지 지원가능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이더라도 지원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 청년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단,졸업예정자, 졸업 3개월 이내인 청년은 제외)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고용조정 이직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1회차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
  •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유지 후 장려금 신청)

지원 절차

  •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 워크넷 신청사이트 https://www.work.go.kr/youthjob/ 기업 로그인
  • 운영기관을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지정
    (단, 기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에 한하여 가능)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 구분, 22년, 23년 정보 표
구분 ‘22년 ‘23년
사업 간
구분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2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2년 사업 운영지침(’22.11.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40번)의 적용을 받음 ‘23.1.1. 이후 채용*된 청년의 경우 2023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3년 사업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음
*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계약직 또는 정규직 채용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최초 취득한 것을 의미
** 2년간 1,200만원 지원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기한을 정하지 않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피보험자수 변동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인정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기업요건
연 매출액
심사
신설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업력 1년 미만: 별도 심사 없음
※ 구체적 내용은 사업지침 참조
취업중인 자
판단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필요청년으로 확대
신설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 요건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간접고용형태
근로 제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기업’으로 규정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를 ‘지원제외 청년’ 항목으로 규정
지원금
지급 주기
6개월-2개월-2개월-2개월(4회차) 6개월-3개월-3개월(3회차)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없음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근속시 별도 지급
** 3개월 고용유지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지급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고용조정
이직제한
위반시
지급제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고용조정이직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전에 고용조정 발생시  해당 청년은 지원금 일체 부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 이후에 고용조정 발생시  해당 청년은 고용조정 발생일 이전까지만 월할계산하여 지급
신규 채용청년
지원제한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 제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 단,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재참여 제한받은 기업은 ’23년에도 제한기간 적용
지원 기간 및
내용
최대 1년
월 80만원 × 12개월
최대 2년
월 60만원 × 12개월 (최초 1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중도퇴사자
지원방식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금
조기지급
당초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고용유지된 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은 9.7.~12.31. 한시 적용 → 이는 ’23년에도 연장하여 추진 예정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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