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지급 요건
지원 주기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22년 대비 23년 사업 변동사항
구분 | ‘22년 | ‘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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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간 구분 |
‘22.1.1~’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2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2년 사업 운영지침(’22.11. 사업 누리집 공지사항 40번)의 적용을 받음 | ‘23.1.1. 이후 채용*된 청년의 경우 2023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3년 사업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음 |
*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 계약직 또는 정규직 채용을 모두 포함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최초 취득한 것을 의미 ** 2년간 1,200만원 지원 |
|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정정은 기한을 정하지 않음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및 이중취득 정리 등에 따른 피보험자수 변동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는 날까지만 인정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기업요건 연 매출액 심사 |
신설 | ▸업력 1년 이상: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업력 1년 미만: 별도 심사 없음 ※ 구체적 내용은 사업지침 참조 |
취업중인 자 판단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취업애로청년 | 보호종료아동 | 자립지원필요청년으로 확대 |
신설 | 북한이탈청년 |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해당 요건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
간접고용형태 근로 제한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지원제외 기업’으로 규정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를 ‘지원제외 청년’ 항목으로 규정 |
지원금 지급 주기 |
6개월-2개월-2개월-2개월(4회차) | 6개월-3개월-3개월(3회차) |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없음 | *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근속시 별도 지급 | |
** 3개월 고용유지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3개월-3개월-3개월-3개월 지급 | ||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 |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이직제한 위반시 지급제한 |
청년 채용일로부터 고용조정이직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전에 고용조정 발생시 해당 청년은 지원금 일체 부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 이후에 고용조정 발생시 해당 청년은 고용조정 발생일 이전까지만 월할계산하여 지급 |
신규 채용청년 지원제한 |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 제한 |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 불가 |
* 단,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재참여 제한받은 기업은 ’23년에도 제한기간 적용 | ||
지원 기간 및 내용 |
최대 1년 월 80만원 × 12개월 |
최대 2년 월 60만원 × 12개월 (최초 1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중도퇴사자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채용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조기지급 |
당초 ‘22년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고용유지된 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은 9.7.~12.31. 한시 적용 → 이는 ’23년에도 연장하여 추진 예정 |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23년 연중 조기지급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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