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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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개요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기업 신청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경험 참여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 제외요건
    소비·향락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지급 제한 중인 기업, 위반행위로 인해 재참여가 제한된 기업,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있는 기업 등
    기타 사유로 내실있는 일경험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참여불가
  •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제외요건
    ① 기업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참여자 모집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참여기간 중 참여시작일)
    ②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 참여 가능)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④ 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참여유형(훈련연계형)

※ 선정된 날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운영 가능

구분 훈련연계형
참여자 직무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지원기간 1~3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4시간 운영시 30분, 4시간 초과 운영 시 1시간 휴게시간 별도 부여)
※야간(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교육 시간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 운영 필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30% 이하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20% 이하  
채용한도 •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 한도 내에서 운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가능
멘토 참여자 5인당 최소 1명의 멘토지정
전담자 일경험프로그램 전반적 구성·운영할 전담자 최소 1인 지정

혜택

① 지원금(수당) 지급

구분 기업 참여자
지원수준
(참여 협약형)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월평균 계획된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되, 참여자의 월별 일경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참여 수당 1일 최대 7.1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지원수준
(근로 계약형)
참여자 지급 임금에 대해 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만원 지급하여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총 200만원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월평균 계획된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되, 참여자의 월별 일경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기업에서 참여자에게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은 부지급
(기업계좌로 참여수당 지급)

② 우수인재 조기 확보 기회
③ 인건비 부담 없음 (고용노동부 지원)
④ 4대보험 가입의무 없음
⑤ 참여완료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연계가능(2년간 1인당 최대 1,200만원)

신청절차

  •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사이트: https://www.kua.go.kr/ 기업로그인
  • - 추천기관(운영기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지정
    (단, 기업소재지가 제1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한하여 가능)
  • 온라인 신청서 등록
    *운영기관: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지정

  • 결격사유 및
    적정여부
    검토, 접수

  • 결과통지 및
    약정체결
    (7일 이내)

  •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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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본부 이혜진 대리 02-223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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