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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참여유형(훈련연계형)
※ 선정된 날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운영 가능
구분 | 훈련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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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직무 |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 |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지원기간 | 1~3개월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4시간 운영시 30분, 4시간 초과 운영 시 1시간 휴게시간 별도 부여) ※야간(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에는 일경험 불가 (단,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교육 시간 |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 운영 필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30% 이하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20% 이하 |
채용한도 | •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 한도 내에서 운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가능 |
멘토 | 참여자 5인당 최소 1명의 멘토지정 |
전담자 | 일경험프로그램 전반적 구성·운영할 전담자 최소 1인 지정 |
혜택
① 지원금(수당) 지급
구분 | 기업 |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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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참여 협약형) |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월평균 계획된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되, 참여자의 월별 일경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
참여 수당 1일 최대 7.1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지원수준 (근로 계약형) |
참여자 지급 임금에 대해 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만원 지급하여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총 200만원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 ※월평균 계획된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되, 참여자의 월별 일경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
기업에서 참여자에게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
※ 기업에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신청시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은 부지급
(기업계좌로 참여수당 지급)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서 등록
*운영기관: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지정
결격사유 및
적정여부
검토, 접수
결과통지 및
약정체결
(7일 이내)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금 수령
정책사업본부 이혜진 대리 02-2230-2123
mainbizjob@mainbiz.or.kr
02-623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