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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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지원사업·혜택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사업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

사업예산

  • 총 10억원 (지원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원, 정부지원 100%)

지원규모

  • 총 1,000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원재료
비중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추진 절차

  • 참여
    신청ㆍ접수

    신청기업 ➜ 관리기관

  • 참여기업 모집/선정
    (총 4회, 분기별 모집)

    관리기관

  • 전문기관 매칭
    (참여기업-전문기관)

    관리기관

  • 만족도 조사
    (12월)

    관리기관 ➜ 참여기업

  • 결과물 도출
    (확인서 발급/컨설팅)

    전문기관 ➜ 참여기업

  • 기초자료
    제출

    참여기업 ➜ 전문기관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5일(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정책사업본부 김명규 과장02-2230-2179

kg24@mainbiz.or.kr

02-223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