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목적
사업예산
지원규모
지원분야 및 대상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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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비중확인서 발급 |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서 발급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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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약정컨설팅 |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수급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3항) |
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ㆍ원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제2항) |
추진 절차
참여
신청ㆍ접수
신청기업 ➜ 관리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
(총 4회, 분기별 모집)
관리기관
전문기관 매칭
(참여기업-전문기관)
관리기관
만족도 조사
(12월)
관리기관 ➜ 참여기업
결과물 도출
(확인서 발급/컨설팅)
전문기관 ➜ 참여기업
기초자료
제출
참여기업 ➜ 전문기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정책사업본부 김명규 과장02-2230-2179
kg24@mainbiz.or.kr
02-223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