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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은행 및 비은행회사, 의료기관, 치유관광서비스업,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관리자, 지역축제 개최자, 가맹본부, 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 등
*의견제출: 26. 1. 16(금)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서민금융법 시행령)는 26. 1. 26.(금)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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