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시행 2026년 1월 1일)
"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2.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3.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
-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