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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후 경력전환을 위해 기술자격증(또는 훈련이수자)을 취득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기업이 일경험을 제공할 경우 최대 3개월동안 운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중장년내일센터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 02-2004-7341, 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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