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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
*피규제자: 건축주,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 대부업자, 사료제조업체, 농막 설치자, 어업인, 신규어선건조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의견제출: 25. 5. 2(금)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12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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