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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
*피규제자: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주택공급자,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 종자류 등 수입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
*의견제출: 25. 4. 4(금)까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11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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