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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7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4. 7. 4.
여성가족부장관
* 신청 기간 : ~24.7.24.(신규,유효기간연장,재인증 신청기간 동일)
* 신청 페이지: www.ffsb.kr
*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34,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