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공고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신청기간 : ~24.6.28.(유효기간연장, 재인증의 경우 ~6.25.까지)
홈페이지: www.ffsb.kr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