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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4년 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일 : 2024.05.13 조회 : 6120
진행상태 : 종료 기간 : 2024-05-13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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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공고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신청기간 : ~24.6.28.(유효기간연장, 재인증의 경우 ~6.25.까지)

홈페이지: www.ffsb.kr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