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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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사업개요

  • 사업주-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성장지원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기업 유형

성과공유기업 유형 내용 표
구분 제도 내용
미래성과공유기업 유형(❶~❼)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❶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❷성과보상공제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❸임금수준의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❹우리사주제도 운영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❺복지기금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❻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③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⑤ 노사문화 우수기업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⑥ 청년친화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⑦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⑧ 여가친화인증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신청방법

1.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진행절차

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https://www.smes.go.kr/sanhakin/)

②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관리]

④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신청하기



2.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진행절차

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https://www.smes.go.kr/sanhakin/)

②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관리]

④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신청하기

진행절차
구분 수준별 단계 개념 누적점수
도약기업 (1단계) 성과공유 유형을 1개 도입한 기업 1점
우수기업 (2단계) 성과공유 유형을 2~3개 도입한 기업 2~3점
으뜸기업 (3단계) 성과공유 유형을 다수 도입하여
성과공유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
4점 이상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진행절차
구분 지원혜택
중기부
사업우대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성과공유 도약, 우수, 으뜸기업 차등지원)
세제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본부 이서연 주임02-2230-2160

syl@mainbiz.or.kr

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