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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과공유기업이란?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1항]
성과공유기업 유형
구분 | 제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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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과공유기업 | 유형(❶~❼) 중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한 기업 | ||
성과공유도입기업 | ❶성과급 |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우리사주 포함) | |
❷성과보상공제 | ·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 ||
❸임금수준의상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 ||
❹우리사주제도 운영 | · 우리사주조합 제도 운영 | ||
❺복지기금 운영 | ·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
❻주식매수선택권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 ||
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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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 ||
③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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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 | ||
⑤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 ||
⑥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 ||
⑦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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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가친화인증기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
신청방법
1.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https://www.smes.go.kr/sanhakin/) |
② 기업회원 로그인 |
③ [신청관리] |
④ [미래성과공유기업 지정신청] |
⑤ |
2. 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
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산학인) 접속 (https://www.smes.go.kr/sanhakin/) |
② 기업회원 로그인 |
③ [신청관리] |
④ [성과공유도입기업 지정신청] |
⑤ |
구분 | 수준별 단계 개념 | 누적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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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기업 (1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1개 도입한 기업 | 1점 |
우수기업 (2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2~3개 도입한 기업 | 2~3점 |
으뜸기업 (3단계) |
성과공유 유형을 다수 도입하여 성과공유에 탁월하고 모범이 되는 기업 |
4점 이상 |
성과공유기업 우대혜택
구분 | 지원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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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우대 |
· 중진공 정책자금 한도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성과공유 도약, 우수, 으뜸기업 차등지원) |
세제 |
·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근로자 세제지원)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 세액 공제 * 관련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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