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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기업의 자발적이고도 선제적인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기업에서 필요한 지원내용을 선택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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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 양도차익 과세 이연,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우대, 사업재편 R&D 자금 지원 등 |
절차 간소화 | 상법 특례(주주총회 기간 단축, 소규모분할/합병 요건 완화 등). 공정거래법 특례(지주회사 규제 특례,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등) |
기타 지원 | 컨설팅 지원, R&D 및 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우선지원 또는 가점), 고용 안정 지원 등 |
신청유형
①신산업 진출, ②탄소 중립, ③디지털 전환, ④공급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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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신청·접수 |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신산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승인 및 공표 |
사업재편 이행보고 |
혁신성장본부 편흥국 팀장02-2230-2155
hkphyun@mainbiz.or.kr
02-2230-2138